불법 하도급 알선 등 공무원 무더기 검거

입력 2022-10-04 11:14

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검사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4일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의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45명과 법인 36곳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 설계·보수·관리 공사를 실제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몰아주거나 부실시공을 묵인한 대가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줘 국고 2억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포착했다.

지난 7월 해당 사무소 등 20곳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현금 1994만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881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낙찰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 금액의 30% 상당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알선 대가 등으로 뇌물이 오가면서 낙찰금액의 70%만 공사비로 사용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다”며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