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텔레그램 가상자산 마약유통·투약 53명 입건

입력 2022-10-04 09:39
국민DB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마약을 밀반입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키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중 84.9% 10~30대였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판매를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고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한 것을 확인한 후 가상자산거래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 구매자 42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대마 560g과 재배 중인 생 대마 40포기, 6000여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으며 구속된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대마 판매 대금 9000여만원도 압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