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울산 울주군에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칠레나 멕시코 등의 외국산 냉장 삼겹살 1만 7643㎏, 냉장 목살 8301㎏, 냉동 삼겹살 3670㎏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6t가량은 아예 가격표 위에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해서 팔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