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00억원 규모의 부산 모 중견기업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비롯해 내연녀 관련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MBC에 따르면 계열사 6곳, 주유소 14곳, 난방기지 3곳을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 A사의 회장 B씨(52)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물론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
A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CCTV 영상에는 B씨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원들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보고를 들으며 마시던 컵을 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집기를 던져 직원을 맞히기도 하는 모습이 찍혔다.
A사 직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B씨는 직원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 무조건 쥐어짜버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의 화풀이) 1단계는 고함만 지르는 거, 2단계는 욕 나오는 거, 3단계는 집어던지고 사람 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에서 지난 3~8월 B씨를 수행했던 전직 비서 C모씨는 B씨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B씨 가족은 물론 내연녀 관련 심부름까지 해야 했다고 매체에 폭로했다. 부인, 딸의 차량 관리 등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물론이고 총 3명에 이르는 B씨의 내연녀들을 데리러 가거나 집 계약 문제까지 도맡아 처리해줬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C씨는 “그분(내연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내가 다 처리해줘야 했다. 픽업을 간다든지 물건을 사줘야 된다든지. 박스나 쓰레기들도 내가 치워야 했다”면서 “그런 데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C씨는 B씨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출퇴근하며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그런데 C씨의 마지막 달 월급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 222만원에서 222만원을 공제했는데, 154만원을 상세 내역 없이 ‘그 외 공제’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C씨는 “(B씨가) 괘씸하다고 월급을 0원으로 만들어서 주라 했다더라”고 전했다.
A사 측은 갑질 논란과 관련해 “회장과 직원 개인 간 일”이라며 해명을 거절했다. B씨는 MBC의 해명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A사에 C씨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