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했던 ‘안성 화학물질 폭발사고’의 물류창고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업체 대표가 위험물 저장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김수일)는 화재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험물의 저장의뢰인인 업체 측에서 A씨에게 위험물 위험성과 저장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도 이 사건 폭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창고에 화학물질을 보관해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의 형량은 늘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업체 관계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두 사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명의 피고인은 이 사건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창고임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장 운반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8월 16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도 안성 양성면 석화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안성소방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소방관과 공장 관계자 등 10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순직한 소방관은 당시 위험물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지하창고로 연결된 차량 진입로를 따라 진입하던 중 저장창고에 있던 위험물이 폭발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허가없이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위험물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위험물 지정수량인 200㎏을 초과해 36t 가량을 보관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