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이하 손주에 물려준 돈이 1000억… 1년새 3배 껑충

입력 2022-10-03 17:20

지난해 조부모가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총 784건이고,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54건, 317억원과 비교하면 건수와 액수 모두 약 3배로 늘었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원이었다. 이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