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토지주엔 재산세 감면

입력 2022-10-03 15:20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하반기 5억6800만원을 투입해 주차난 심화 지역 내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3년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다. 토지주가 동의하면 주차장 이용 기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단, 전·임야 등 형질변경이나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곳은 모두 15곳이다. 연내 230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6억800만원을 투입해 10곳 169면의 주차장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다.

오정훈 시 차량관리과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