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민수당 60만원 내년 지급

입력 2022-10-03 15:16 수정 2022-10-04 08:26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을 도입한다.

광주시는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도입 절차, 지급 기준·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시는 대부분 지자체와 비슷한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예산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 배분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사, 농민, 참여 등 이른바 3대 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가사·참여 수당에 앞서 농민 수당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3만5000명으로 이중 농업경영체 등록인원은 2만8000여 명에 달한다. 지급 근거인 조례 제정은 광주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2020년 주민 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농민단체 등이 그동안 거세게 반발해왔다.

시는 조례 상정,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농민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도(道) 단위 지역에서는 모두 지급하고 있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인천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농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지역화폐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