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묫자리 만들려고”…설악산 나무 멋대로 벤 60대

입력 2022-10-03 13:46 수정 2022-10-03 13:47
국민일보 DB.

어머니 묫자리를 만든다며 설악산 나무를 멋대로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판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했다. 또,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2㎡ 면적의 땅에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후회는 없고,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