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유 숙박은 불법’…서울시, 단속 나선다

입력 2022-10-02 15:15
서울시 관계자가 불법 숙박시설에서 침구류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업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거주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민박업 등록 및 소방시설 설치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검증되지 않은 1만곳 이상의 숙소가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관광객 밀집지역인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광장 같은 도심지 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해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의 정보공유 및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진행한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보도 받는다.

서울시는 수사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