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시흥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딸 B씨(22)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살아난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 환자이기도 하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비,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과 장애인수당이 수입의 전부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결심한 뒤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의 주장은 물론,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