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밥 거부’ 딸 청소기로 때린 엄마… 법원 판단은?

입력 2022-10-02 09:02 수정 2022-10-02 09:57
국민일보 그래픽

저녁밥을 거부한 이유를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청소년 딸을 청소기로 때린 친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이렇게 판결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딸 B양(16)을 청소기로 때려 눈 부위 골절상을 포함해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사유는 저녁밥을 먹지 않는다는 B양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청소기 밀대 부분으로 B양의 팔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고, B양이 막으려 하자 청소기 본체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겁을 주려다 다치게 했지만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A씨가 안방에 있던 청소기를 가져와 휘두른 점에 미뤄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