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약공장 화재, 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입력 2022-10-01 00:10 수정 2022-10-01 00:11
30일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제약회사인 화일약품에서 30일 큰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22분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수십 건의 119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92대와 소방관 등 인력 201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49분쯤 3~7개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4시4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고,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6시23분 진화 작업을 마쳤다.

건물 내부에는 톨루엔과 아세톤 등 화학 물질이 보관돼 진화가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 당했다. 사상자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다.
소방관들이 30일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의 화재를 진압하고 주변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숨진 1명은 연락이 두절됐던 20대 후반의 실종자이며, 오후 4시12분 건물 뒤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화일약품 상신리 공장은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은 5600여㎡ 규모로 발화 지점은 건물 8개 동 중 으로 H동(합성동) 3층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아세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이 발생,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