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제약회사인 화일약품에서 30일 큰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22분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수십 건의 119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92대와 소방관 등 인력 201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49분쯤 3~7개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4시4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고,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6시23분 진화 작업을 마쳤다.
건물 내부에는 톨루엔과 아세톤 등 화학 물질이 보관돼 진화가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 당했다. 사상자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다.
숨진 1명은 연락이 두절됐던 20대 후반의 실종자이며, 오후 4시12분 건물 뒤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화일약품 상신리 공장은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은 5600여㎡ 규모로 발화 지점은 건물 8개 동 중 으로 H동(합성동) 3층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아세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이 발생,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