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누는 檢…‘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기소

입력 2022-09-30 19:00 수정 2022-09-30 19:22
지난 16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직 대표 등 관련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55억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룹 소유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긴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이익(공익)이 돼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