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 차례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로 특정된 남성은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세 차례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으로 퇴근하는 한 장관을 본인 소유 차량으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맴돈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 A씨 외에 차량에 타고 있었던 인물이 더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고소장 접수 이튿날인 29일 경찰은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직권 또는 신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 상대방이나 사는 곳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더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신청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 미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이미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