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폭력’ 반복했는데…징역8월→집유 감형, 이유는

입력 2022-09-30 16:37
국민일보DB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정윤택)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0시 50분쯤 거제 시내 거리에서 주점 업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한 뒤 거절당하자 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그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당했지만, 이후 다시 B씨 집 주변으로 찾아가 재차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손님으로 주점을 찾았다가 B씨를 알게 됐던 A씨는 호감을 느껴 온 B씨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첫 범행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30일에는 자정쯤 B씨 집 근처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며 7m가량을 끌고 가거나 저항하는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식의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춰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또 일정 기간 구금 생활과 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각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미뤄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기회를 곧바로 배제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