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31·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이씨와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사람이 도주한 뒤 올해 4월 검거될 때까지 이들과 모두 4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도피 기간 은신처인 오피스텔 2곳에 모두 방문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경기 고양 일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나 함께 식사한 뒤 이들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잤다. 이어 지난 2월 12∼13일에도 두 사람을 서울 종로 일대에서 만나 식사하고 호텔에서 함께 숙박했다.
또 같은 달 19∼21일엔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두 사람과 함께 여행했다. 검찰이 3월 30일 공개수배를 내린 직후인 4월 2∼3일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펜션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된 다른 도피조력자 C씨 등 2명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그는 “은해와는 중학교 동창이며 제일 친한 친구 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검찰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의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날 A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이 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는 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살인과 살인 미수 등 혐의를 받은 이씨와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