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하루하루가 지옥, 살인 안해”…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9-30 12:12 수정 2022-09-30 13:37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의혹' 이은해(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씨와 조씨 측은 “유력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울먹이면서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는 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고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하려 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