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구속 기소된 이들은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범죄 건수가 1845건에 달했다.
경기 남부가 1437건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592건)·부산(459건)·경기 북부(442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0월 31일 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1719명 중 재판에 넘겨진 수는 994명(57.8%)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 기소율이 60%를 밑도는 지역은 서울뿐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비율은 3.7%(64명)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자 기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2.7%를 기록한 울산이다. 검거된 피의자 143명 중 104명이 기소됐다. 경남(70.7·393명 중 278명), 전북(70.6%·201명 중 142명), 강원(69.9%·246명 중 17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도 10건 중 1건꼴로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2753건 시행됐다. 하지만 이 중 356건(12.9%)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같은 시기 4623건이 이뤄졌으나 이 중 400건(8.7%)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다르고 수사 담당자가 다르다고 해서 기소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