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업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29일 TV조선에 따르면 해임 처분 불복 소송 중인 A씨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17페이지에 이르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의견서를 통해 “자연녹지(1800억원)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2200억원)에 대비해 준주거지역(4400억원)으로 변경은 2200억원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 특혜 부여에 가담하거나 도모하면 곧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초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대로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 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A씨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여러 번 제안했는데 (팀장이던 상관 B씨가) 준주거지역으로 처음부터 몰아가서 계속 갈등을 빚었다”며 “왜 저렇게 무리하게 저럴까 싶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용도 변경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며 반대했던 A씨는 결국 2014년 5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성남시는 이듬해 3월 자연녹지였던 부지를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다.
성남시는 2016년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난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임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