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가스라이팅하다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안에 뒀다가 B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통화에는 응하지 못해 의심을 샀다.
특히 A씨는 ‘보살’이라는 제3의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B씨를 정신으로 지배했다. A씨는 자신이 다른 인물인 척 B씨에게 ‘A씨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는데, 이후 B씨와 다툼이 잦아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3차례 실형을 비롯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된 점 등을 참작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