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표결 시작

입력 2022-09-29 18:39 수정 2022-09-29 18:52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에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첫 해임건의안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