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검사받기’ 참을 수 없는 일론 머스크 결국 항소

입력 2022-09-29 18:1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미항공우주국(NASA) 로켓발사기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로켓 발사에 성공한 뒤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유일의 대중 소통창구인 SNS 트위터에 회사 재정 관련 글을 쓸 때 변호사의 검사를 받도록 제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치를 결국 항소로 되받았다.

머스크의 변호인은 28일(현지시간) “SEC와의 2018년 합의 사항 파기·수정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며 “SEC의 조치는 정부가 씌운 입마개”라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의 합법적인 발언권을 제약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윗을 작성할 때마다 변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년 전 주가조작 의심을 받은 탓이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고 적었다. 테슬라는 당시에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혔지만, 지금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다른 성장주와 다르지 않았던 테슬라의 당시 주가는 300~400달러 사이에서 요동쳤다.

사실상 상장폐지를 언급한 머스크의 트윗은 당시 테슬라 주가는 물론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서 기술주의 혼란을 몰고 왔다. 결국 머스크는 테슬라 상폐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손해를 입은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 트윗의 목적을 주가 조작으로 보고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EC는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상폐 트윗을 올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머스크는 모두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트윗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확인을 받도록 SEC와 합의했다. 제한되는 트윗은 이후 테슬라의 생산 지표, 신산업 계획, 재정 상태와 관련한 것으로 구체화됐다.

머스크는 지난 3월 SEC와의 합의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조치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머스크의 요청을 기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