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택시 논란, 2심도 무죄 “승합차 대여서비스”

입력 2022-09-29 16:22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2020년 3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한 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욱 VCNC 대표가 2019년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또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명문으로 허용했다며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자동차 대여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해서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는 여기에 IT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건데, IT기술의 결합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같이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 등을 2019년 기소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의 서비스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1심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