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22-09-29 15:58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86년생 김병찬. 뉴시스, 경찰청 제공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6)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찬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에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이에 따라 김병찬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병찬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선 징역 3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1심을 깨고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에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