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도의원, “전남도, 어업인 공감하는 제도개선 앞장서야”

입력 2022-09-29 14:11
29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AC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할 목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를 1999년에 처음 도입해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으로 규제를 확대하며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 100만t 이하로 떨어진 뒤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00만t 이하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인접 국가인 중국의 경우 TAC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줄고 있어 최소한 회유성 어종에 대한 인접 국가와의 국제공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TAC 제도의 무조건 확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선결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방지책을 명백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적인 제도는 전남지역 어업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것이다”며 “마땅히 이는 전남도가 TAC 제도의 재검토에 적극 나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