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보 개방…경남농민 피해 집중

입력 2022-09-29 12:40 수정 2022-09-29 12:53
낙동강 창녕 함안보. 경남도 제공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 강 보 개방으로 피해를 당한 농어민에게 모두 16억여원을 배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경남 창녕 함안보 8억1600만원, 합천 창녕보에 2억7300만원 등 10억8900만원으로 경남 지역에 피해와 배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보 인근 주민 297명에게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6억5400만원을 배상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217명에게 13억8100만원 배상을 결정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80명에게 배상금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려 환경부가 모두 2억7300만원을 배상했다.

가장 큰 피해 금액인 8억1600만원이 지급된 창녕함안보 피해 주민들은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일대에서 수막 재배 형식으로 토마토, 양상추 등을 경작해 왔다. 수막 재배는 비닐하우스 외부에 15~16도 지하수가 흐르도록 물길을 만들어 보온 효과를 내는 농법이다.

그런데 보 개방 이전 4.9m였던 낙동강 수위는 보 개방 이후 3.3m로 낮아지면서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올 수 없게 되면서 수막 보온용 물 부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하우스 500동에서 농작물이 얼어 죽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에서 환경부에 2억73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합천 창녕보의 경우는 보 개방에 따라 예고 없이 이뤄진 대량 방류로 어민들이 쓰던 어획용 도구가 쓸려 내려가면서 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 외 낙동강 유역의 상류에 위치한 경북 구미보 6명에게 1억8300만원을 낙단보 6명 1억8300만원, 달성보 1명에게 330만원 배상 지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환경 분쟁 배상 결정은 내용을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건은 공개하지 않아 4대강 보 개방 후유증을 감추기 위한 것 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환경 분쟁 피해 배상 결과가 나오면 환경분쟁위는 보도 자료를 내거나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는데, 이번에는 외부에 어떠한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분쟁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당시 보 개방 피해 배상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