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2년전 ‘택시기사 폭행·난동’ 전과

입력 2022-09-29 04:21 수정 2022-09-29 05:58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환은 또 2020년 10월 1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승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폭행과 함께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체포된 뒤 화를 못이겨 경찰서 책상을 발로 차 부수고, 유치장에 입감돼서도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환이 선고 기일(9월 15일)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