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9일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중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또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위반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다만 세 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사당동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세 차례 사과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놨다.
윤리위는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등 당론과 배치되는 행위를 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과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희국 의원은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아 기소됐다.
아울러 윤리위는 다음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밤 12시가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애초 안건으로 상정한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만 결정하고 이 전 대표의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