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노동자 휴게실 지하 설치 금지 조례 만들 것”

입력 2022-09-28 19:28
이장우 대전시장이 28일 대전시청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 수습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환경·시설분야 노동자 휴게실의 지하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대전시 자체적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대아울렛 화재사고에 대한 피해자 지원대책 및 수습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시민안전보험 지원을 포함해 피해복구 대출지원 및 이자보전,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실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법률상담지원과 피해자지원 전담반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대형건물,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환경·시설분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 및 휴게실 등의 지하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대아울렛 매장 입점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대 현대아울렛에 입점한 상가 263개 중 160개는 임대상가(지역상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2억원 범위 내에서 3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용산동·관평동 일대의 상권 위축은 지역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입점 상인의 물적피해, 영업손실 보상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현대백화점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현대아울렛 입점 상인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히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