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건 중 과·오지급 지원금에 대해 환수에 들어간다. 환수 대상은 총 315건 12억원 정도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최근 11.15 포항 촉발지진에 따른 지진지원금 과·오지급 2차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환수대상은 지진 당시 동산·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지급한 건을 비롯해 공동 소유물건의 해당 지분을 초과해 지급했거나 중복 지급한 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액 등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12만6071건에 대해 지급금액의 적정 여부 및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적정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157건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한다.
지원금 지급 후 환수 고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중 하나라도 있는 피해물건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무조정실과 포항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수사유는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044-200-6371, 6369), 환수절차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4543~4)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환수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