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당시 일반재판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수형인들도 직권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사람들을 말한다.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이 기간 1562명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도는 이 가운데 1차로 조사된 1947년 일반재판 수형인 163명의 명단을 확인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제주지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4·3사건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을 출범시켜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 청구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를 검찰에 지시하면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일반재판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65명이 개별 재심 소송을 청구해 63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명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