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CCTV를 보면서 제 행동이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며 “피해자분이 받은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제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4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2차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