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욕실에 카메라 설치…의붓딸들 불법촬영한 60대 실형

입력 2022-09-28 14:13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 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막내딸이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정도가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