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입력 2022-09-28 12:52

오는 30일로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등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시는 부산롯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기존 상업시설의 임시사용승인 기간도 1년 연장된다.

부산시는 롯데 측이 롯데타워 건립 관련 협약에서 제시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롯데타운은 부산 중구 광복동 옛 부산시청 터에 롯데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높이 340m의 롯데타워(가칭)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추진됐다.

롯데타워를 제외한 상업시설은 이미 완공돼 2009년부터 차례대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이다.

롯데타워는 올해 5월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하반기 건축심의를 앞두고 구조설계와 건축기본·실시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타워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치면 내년 7~8월쯤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2023년 5월 롯데타워 착공 등 롯데 측이 사업계획대로 약속을 이행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향후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롯데타워는 2000년 107층(428m)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확보 방안을 두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그러다가 2019년 공중수목원을 갖춘 56층(300m) 규모로 계획이 축소됐고, 이듬해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나면서 다시 흐지부지됐다.

롯데쇼핑 측은 최근 롯데타워의 높이를 340m로 더 올리고 배가 달릴 때 뱃머리에 이는 파도 모양으로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 경관심의를 다시 신청해 지난 5월 조건부 통과됐다.

시는 이 같은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31일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상업시설의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아 영업중단 사태가 벌어질 뻔했으나 이틀 만에 롯데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4개월 연장해줬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