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전원 고발 사건 ‘각하’

입력 2022-09-28 11:28
경찰로고. 뉴시스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와 관련해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가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을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법률제정·개정권 및 폐지 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본질적인 권한이기에 입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의한 행위이기에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대검찰청에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주범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이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당시 대책위는 고발장에 “이들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통제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이들이 위헌 소지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