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채썰기 연습 사진 찍어 인증”… 인권위 “휴식권 침해”

입력 2022-09-28 13:59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매일 칼질을 연습하고 ‘인증’하라는 지시를 내린 영양사의 행위는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광주시 소재 A중학교 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중학교 급식실 조리사였던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약 50일간 학교 영양사에게서 ‘매일 근무 외 시간에 채썰기 연습을 하고, 그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해 확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지시대로 평일 저녁과 주말, 설 명절을 가리지 않고 매일 영양사에게 칼질을 연습한 사진을 보냈다.

B씨는 영양사로부터 “손가락이 길어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폭언을 듣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영양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지시로 인해 B씨의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진정인이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B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B씨와 피진정인은 현재 둘 다 퇴직한 상태지만, 인권위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