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 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8일 일괄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전망이다. 또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주호영 비대위가 설치한 정진석 비대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당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판례를 여럿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선례가 있고,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라도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정진석 비대위’는 유효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