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활동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교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교내에서 과잉행동과 시험 거부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수련 활동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시교육청은 27일 오전 8시쯤 한 중학교 교실에서 A군이 흉기를 든 채 친구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교사가 교실에 있던 학생들을 내보내고 A군만 남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학생을 제압했다. A군의 흉기 난동으로 다친 학생은 없었으나 교실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학생 2명이 매우 놀라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군은 자신만 수련 활동에 제외됐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에 앞서 이달 초 교사에게 과잉행동을 보여 1주일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듣기평가를 거부해 처분이 한 달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특별교육 처분 연장에 따라 A군에게 다음 달 예정된 수련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A군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A군의 행동을 목격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같은 학급의 학생들을 위해 집단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