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입력 2022-09-27 16:32
최서원씨가 2018년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 PC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만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태블릿 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태블릿 PC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됐다.

앞서 최씨는 이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태블릿PC의 발견장소, 태블릿PC에 설정된 잠금해제 패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최씨가 태블릿PC의 실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 태블릿 PC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하며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자, 그에 따라 태블릿 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씨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오는 11월 21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