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野 해임건의안에 “외교마저 정쟁 대상…국민 피해”

입력 2022-09-27 15:37
윤 대통령이 21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 말을 거는 장면. KBS 보도화면 캡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에 대해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외교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동일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 건의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이날 오후 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임 건의안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발, 한일 정상 만남 경과, 한미 정상 환담 경과 및 사적 발언 논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대면 미성사와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 동행자 논란 등이 지적됐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해임건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가결이 되더라도 해임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하면 실제 사임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 지난 2016년에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