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다시 기소

입력 2022-09-27 14:32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년 전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27일 다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2015년 12월 고소장이 분실되자 해당 민원인이 과거 냈던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검사는 고소장을 잃어버렸음에도 사건이 정상 접수돼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시킨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를 공문서 위조(고소장 표지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20년 3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는 이후 추가 범죄 사실을 찾아내 재기소한 것이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듬해인 2016년 6월 사표를 냈는데,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해당 검사는 국내 금융지주회사 딸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사건을 무마했다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조사 의뢰된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해 감찰 기록 등을 확보했고, 이후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전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이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 및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공소시효(오는 12월)가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