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살해 피해자를 과거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애초 이 사건의 선고는 이달 15일이었으나 전씨가 하루 전인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를 저지르면서 연기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 공판을 29일 연다.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전의 성범죄 사건과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가 전씨의 살해 이전의 사건을 따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는 등 문자메시지 21회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혐의로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 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중형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내는 등 살해를 결심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내달 초 전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