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남편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을 고의로 파손한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새벽 2시4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씨는 이 때문에 3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은 내리막길이 심해 만약 차를 몰았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내연남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