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호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PPAT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기구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PAT는 정당 사상 최초의 공천 자격시험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도입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들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시험을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다만 용어와 관련해 “PPAT 말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칭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최 위원장은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혁신안은 당 최고 의결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 위원장은 의결 가능성에 대해 “혁신안이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혁신안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