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에 가두고… “휘발유 뿌린다” 협박한 50대

입력 2022-09-26 18:21
국민일보 DB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가두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 연인을 차에 가두고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0시쯤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가두고 “휘발유를 뿌려 죽어버리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수색했지만, 휘발유 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 조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감금과 성폭력 방지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