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사건 못막아 송구…불송치 사건도 재점검”

입력 2022-09-26 16:35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청장으로서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발방지책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전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밀 점검하고자 한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불송치한 사건의 위험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스토킹 관련 사건은 불송치를 포함해 4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워치,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입장이다. 또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도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일선 수사 지휘를 보다 체계화하고,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수사팀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 참여 폭도 넓히기로 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 경고장(1호) ▲접근금지(2·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안전조치에 효과적인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CCTV를 고도화하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청구도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이뤄질ㄹ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질화한다든지 제도 개선도 병행해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