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말부터 제주도 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민 실수요 건축을 허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의 건축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에서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되면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도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 건축물은 오수관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는 읍면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해발 300m 이상 지역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이 연결된 곳에 대해서만 건축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발 고도와 관계없이 층고와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오수처리시설만으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경우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는 하수도법상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구역에서 건축 허가를 제한해 기존의 개발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20세대 미만이면서 해발 200m 이하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 제한을 4층에서 5층,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늘리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는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