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25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누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자진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시간 후인 당일 오전 9시 53분쯤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B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하자 화가나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인 B씨 무속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