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세무 대리 업무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용역비 채권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세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호텔업주 C씨의 제안으로 제주의 한 풀빌라를 사들여 2014년부터 C씨에 임대했다. C씨는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풀빌라 운영을 하면서 A씨에게 임대료를 냈다. 또 A씨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A씨 대신 세금 신고 업무도 해오다가 2015~2017년에는 세무사 B씨에게 풀빌라 관련 세금 신고 업무를 맡겼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세무 대리 업무 용역비를 청구했고, 법원에서 429만원에 대한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B씨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C씨”라며 용역비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사인 B씨는 C씨로부터 세무용역을 요청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세무 대리 계약이 체결됐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본 민법 규정을 들어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 소멸시효도 3년으로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44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비춰 보면 세무사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도 본질적 차이가 있어 상인의 채권 소멸시효(5년)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